도요타, 과징금 2,000억원 내기로..美 법무부 "청정대기법 소송 종결"

맹준호 기자 2021. 1. 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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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가 배출가스 관련 결함 보고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미국 정부에 1억8,000만(약 2,000억 원) 달러의 과징금을 내기로 했다.

14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도요타가 과징금 1억8,000만 달러 납부와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함에 따라 도요타의 청정대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민사소송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도요타가 내기로 한 1억8,000만 달러는 EPA의 배출가스 관련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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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미 청정대기법 위반 혐의에 2천억원 과징금 합의
도요타, 미 청정대기법 위반 혐의에 2천억원 과징금 합의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도요타가 배출가스 관련 결함 보고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미국 정부에 1억8,000만(약 2,000억 원) 달러의 과징금을 내기로 했다.

14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도요타가 과징금 1억8,000만 달러 납부와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함에 따라 도요타의 청정대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민사소송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도요타가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대기오염 관련 결함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사하고 환경보호청(EPA)에도 제때 보고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도요타가 내기로 한 1억8,000만 달러는 EPA의 배출가스 관련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미 법무부는 도요타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보고 의무가 있는 78건의 배출가스 결함을 지연 보고함으로써 청정대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그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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