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충남·충북 일부 가금산물 반입 조치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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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충남·충북 일부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 반입 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한다.
도는 도내 가금산물 자급률이 낮아 장기간 반입 금지 조치로 가금산물이 부족하고 병아리 생산이 감소해 불가피하게 일부 지역에 대해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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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충남·충북 일부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 반입 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한다.
제주도는 18일부터 충남 당진·서산·태안·보령·부여·서천 6개 시·군과 충북 충주·제천·담양 3개 시·군에서 생산한 가금산물 반입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모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곳이다.
도는 이들 지역에서 가금산물을 반입하려면 반입일 전날 오후 6시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항과 항만에서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신고 명세와 대조해 이상이 없을 때만 반입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가금류(살아있는 닭·오리) 및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해 왔다.
도는 도내 가금산물 자급률이 낮아 장기간 반입 금지 조치로 가금산물이 부족하고 병아리 생산이 감소해 불가피하게 일부 지역에 대해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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