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술파티"..'집합금지' 어긴 제주 게하 업주 100만원 벌금

고동명 기자 2021. 1. 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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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게스트하우스 안에서 투숙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 한림읍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9시쯤 투숙객 10명을 대상으로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도록 하는 등 영업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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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게스트하우스 안에서 투숙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 한림읍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9시쯤 투숙객 10명을 대상으로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도록 하는 등 영업행위를 한 혐의다.

당시 제주에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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