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 "중대재해법, 학교 현장 포함에 우려"

이성기 기자 입력 2021. 1. 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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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우려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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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 특수성 고려하지 않아"
김병우 충북교육감. © News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우려한다"라고 했다.

"앞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학교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도 했다.

그는 "그동안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크고 작은 산업재해로 인명피해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써 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이러한 후진국형 재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마련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의 사업장과 달리 학교는 교육주권자인 학부모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장소라는 특수성이 있다"라며 "중대재해법 자체의 타당성과 별개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점은 다소 아쉽다"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충북교육청은 앞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학교의 특수성이 잘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학교장 책임 범위 최소화와 학사 운영과 교육 활동 관련 사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충북교육청도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주기 단축, 학교에 적합한 안전보건 매뉴얼 배포 등과 같은 안전 점검 시스템을 선제 정비하고, 안전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구성원의 안전 역량과 의식도 계속해서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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