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카의 '화장실 갑질'..사저에 12개인데도 "경호원은 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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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부부가 지난 4년간 경호원들에게 사저 화장실 사용을 금지한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미 연방정부 세금 14만4000달러(약 1억5000만원)가 이방카 부부 사저 경호원들의 화장실 사용을 위한 지하 원룸 임대료로 사용됐다.
이방카 부부가 5000평방피트(약 140평) 규모 사저 내 화장실 6개와 욕실 6.5개 사용을 모두 금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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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부부가 지난 4년간 경호원들에게 사저 화장실 사용을 금지한 사실이 알려졌다. 140평 규모 사저엔 화장실이 12개나 있었지만 경호원들은 결국 인근 지하 원룸에 월 임대료 3000달러를 세금으로 내며 화장실을 이용해왔다는 후문이다.
15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미 연방정부 세금 14만4000달러(약 1억5000만원)가 이방카 부부 사저 경호원들의 화장실 사용을 위한 지하 원룸 임대료로 사용됐다. 이방카 부부가 5000평방피트(약 140평) 규모 사저 내 화장실 6개와 욕실 6.5개 사용을 모두 금지했기 때문이다.
주로 전직대통령과 각료 등 워싱턴내 상류층 주거지역인 칼로라마에 위치한 고급주택가에서 화장실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WP는 "칼로라마 경호원들의 걱정은 주로 살해위협과 보안경계, 거동수상자 등이었지만, 이방카와 쿠슈너 부부가 온 뒤로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화장실을 찾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방카 부부의 갑질 목격담도 속속 전해진다. 최근까지 길 건너편에 살았던 한 이웃은 처음 이방카 부부가 이사오던 당시에 대해 "그들은 '우린 왕족'이라는 태도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길가에 간이 화장실이 생겼을 때는 다들 '정말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웃들의 항의로 간이 화장실을 들어낸 뒤, 경호원들은 지하 원룸을 임대했다고 그는 전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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