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2차 가해 조덕제 구속..반민정 "모든 삶 흔들렸지만 버텨"(종합)

배효주 2021. 1. 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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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영화 ‘대전 블루스’ 스틸

[뉴스엔 배효주 기자]

조덕제가 성추행 후 2차 가해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가운데, 당사자인 반민정이 심경을 밝혔다.

1월 15일 영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창우)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조덕제가 강제 추행 판결에 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으며, 강제 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역을 맡은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방송 출연이 어려워진 조덕제는 유튜브 채널 등을 만들어 활동했고,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렸다.

이에 반민정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장문의 심경을 밝혔다.

반민정은 "2018년 형사고소 후 3년 정도가 흘러 내려진 법원의 판단"이라며 "함께 기소되었던 배우 조덕제의 동거인 정 모씨(검찰 구형 징역 10개월)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라 알렸다.

이어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 조덕제, 정 모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명백한 가해행위’임을 천명했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그 어떤 노력 없이 재판 중에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한 것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객관성을 결여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습니다"라 전했다.

반민정은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라며 "아울러 이 사건들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 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히 허위 및 사실왜곡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추가 가해를 이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대응을 할 생각"이라며 "성폭력 피해(1차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만들며, 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라 덧붙였다.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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