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50만원 지급"..3차 고용지원금 56만명 지급 완료

기성훈 기자 2021. 1. 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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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1·2차 기수급자 중 지난달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공무원·교사 등 취업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제외됐다.

고용부는 또 이날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가 아닌 신규 신청에 대한 사업 시행 공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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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 뉴스1


고용노동부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 55만8134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2791억원이 지급됐다.

1·2차 기수급자 중 지난달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공무원·교사 등 취업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제외됐다.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선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해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이날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가 아닌 신규 신청에 대한 사업 시행 공고도 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1·2차 지원금 미수급자 중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1월 28~29일, 2월 1일)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및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신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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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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