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싸움 휘말렸다가 살인..러시아 국적 40대 징역 12년

손현규 2021. 1. 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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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형이 낀 패싸움에 휘말렸다가 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40대 러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사촌 형 C(42)씨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이 B씨 등 또 다른 2명과 벌인 패싸움에 끼어들었다.

A씨는 사촌 형과 그의 지인이 B씨와 싸우다가 제압당하자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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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사촌 형이 낀 패싸움에 휘말렸다가 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40대 러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17일 오전 3시 5분께 인천시 서구 한 빌딩 인근에서 고려인 3세 B(2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촌 형 C(42)씨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이 B씨 등 또 다른 2명과 벌인 패싸움에 끼어들었다.

A씨는 사촌 형과 그의 지인이 B씨와 싸우다가 제압당하자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건 당일 발생한 싸움에 끼어들어 범행했다"며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했으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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