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민정 변호사 "조덕제 법정구속, 피해자 2차 가해 중단하길"(인터뷰)

신영은 2021. 1. 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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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반민정(40)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 53)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반민정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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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사진ㅣ스타투데이DB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배우 반민정(40)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 53)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반민정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아내 정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민정 측 신현정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판결문을 아직 보지 못한 상태"라면서 "징역형 법정구속이 나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한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명예훼손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났기 때문에, (반민정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건 피해자가 배우라는 점이다. 직업의 특성상 대중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선 안되는데, 피해자라는 점이 확실히 알려지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서 반민정이라는 배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셨던 분들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반민정. 사진ㅣ스타투데이DB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신체 부위에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18년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유죄 확정 이후에도 아내 정씨와 함께 SNS에 지속적으로 반민정을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반민정은 "뜻깊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며 입장문을 내놨다.

반민정은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면서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반민정은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다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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