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술에 빠진 남편 흉기로 살해한 아내 징역 10년
이상헌 2021. 1. 15. 13:33
도박과 술에 빠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밤 강원 춘천 자택에서 남편이 지인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술상에 있던 주방용 가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우발적 범행과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의 형태와 가한 힘의 방향과 크기,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도박과 술에 빠져 지냈고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았으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등 A씨가 겪었을 어려움에 비추어 보면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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