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

서대현 2021. 1. 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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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앞두고 출마자 지지 발언 혐의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총선 출마를 준비했던 A씨 출판기념회과 현직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지지 발언을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마이크 등을 이용해 총선 출마자들의 지지를 호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구청장이 지자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구청장은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를 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지나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항소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상실로 당연퇴직하게 된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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