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소식]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등

김상우 2021. 1. 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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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감경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농업과 주거용을 제외한 기타용으로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점인 지난해 8월 23일부터 12월말이다.

시는 지난해 2월~7월 6개월분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 요율을 50% 인하하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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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카페 수익금 장학금 기탁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감경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농업과 주거용을 제외한 기타용으로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점인 지난해 8월 23일부터 12월말이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 4개월분에 대해 50% 환급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부터 3월까지 시청 각 재산관리부서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2월~7월 6개월분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 요율을 50% 인하하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했다. 이 기간 매점 운영자 등에 71건, 1억60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북부동주민자치위 나눔카페 수익 500만원 장학금 기탁

북부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진기)는 ‘나눔카페’ 자원봉사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 500만원을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에 15일 기탁했다.

북부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위치한 나눔카페는 주민자치위 소속 자원봉사자 15명이 음료를 판매하는 공간으로 2017년 개소했다.

2019년에는 자원봉사자 전원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로 열정을 갖고 봉사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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