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석형 민주당 예비후보 집행유예

고귀한 기자 2021. 1. 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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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형 예비후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정지선)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석형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예비후보의 지지자 등 10명은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나 벌금 100만∼500만원을 판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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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예비후보 2020.3.19/뉴스1 © News1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형 예비후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정지선)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석형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예비후보의 지지자 등 10명은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나 벌금 100만∼500만원을 판결 받았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권리당원 등 선거 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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