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배우 비방' 배우 조덕제 징역 1년 법정 구속

이호진 2021. 1. 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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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다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수 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누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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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여배우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다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수 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누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조씨와 정씨는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배우 반민정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반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고 신원을 드러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강제추행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2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씨는 2015년 5월 영화 촬영 과정에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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