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료 납부 미뤄준다

강수지 기자 2021. 1. 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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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에 1분기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휴게시설 방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김희태 휴게시설계획팀장은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시설 운영업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들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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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게소 이용객이 감소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운영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에 1분기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휴게시설 방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에 1분기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휴게시설 방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게소 이용객이 감소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운영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200개 휴게소로, 1분기 납부유예 금액은 약 300억원이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비용은 휴게소별로 300만원씩 모두 6억원이다.

납부유예 기간은 매출 감소 규모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휴게소 운영업체의 의견 등을 반영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휴게소 납품매장의 수수료 일부를 납부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이용객 급감에 따른 휴게시설 매출 감소가 이어지자 휴게시설 임대 보증금 50% 환급, 납품매장 수수료 30% 인하 등을 추진했다.

김희태 휴게시설계획팀장은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시설 운영업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들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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