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美 특허심판 절차중복 이유로 각하"..LG "각하로 무효판단 기회 상실"(종합)

이종희 2021. 1. 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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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특허 소송에 대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각하 결정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라며 "LG에너지솔루션이 결정의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PTAB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되어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SK이노베이션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허무효소송과 관련하여 LGES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PTAB가 절차적인 이유로 특허무효심판 조사개시 요청을 각하하면서도, 본질 쟁점에 대해 LGES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중인 특허소송과는 별개라며 현재 진행중인 ITC절차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가 무효임을 다투는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통상 원고가 ITC 또는 연방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해당 절차에서 특허 무효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의 세부 쟁점별로 특허 무효심판(IPR)을 제기해 왔는데, PTAB는 작년 초부터 IPR 결과보다 소송 결과(ITC, 연방법원)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IPR의 개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기 시작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같은 정책에 따르면 PTAB가 SKI가 LGES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쟁점 8개에 대한 IPR을 각하한 것은 소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이같은 정책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PTAB은 위 이유로 IPR을 각하하면서 그 결정 이유에 '특허의 무효성과 관련하여서는 SKI가 제기한 8건 중 6건에 대해 SKI가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고, 특히, 517 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a reasonably strong case on unpatentability)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PTAB가 절차적 이유로 사건을 각하하면서도 ITC에게 특허 무효성에 대한 PTAB의 시각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은 PTAB 시각을 참고해 ITC 절차에서 LGES 특허무효를 다투어 갈 것이다. ITC가 더욱 신중하게 그 무효성 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PTAB가 절차 중복을 이유로 조사개시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권한 남용이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미 애플과 구글같은 기업들도 이런 결정의 부당성을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PTAB의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IPR 각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염두에 두고 대응해 왔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IPR을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특허는 ITC가 아닌 연방법원에만 계류된 건으로, IPR 조사가 개시됨에 따라 현재 연방법원 소송 자체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며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제기한 IPR이 개시되면 대부분 소송이 중지된다는 점에서 중지되지 않는 ITC와 다르며, 따라서 미 특허청 정책변경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조사 개시가 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대규모 글로벌 로펌의 조력을 받는 이번 소송전에서 이같은 절차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채 LG에너지솔루션의 IPR만이 받아들여진 것이 특허 무효성에 관한 다툼에서 LGES가 우위를 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이 심지어 실명조차 없이 출처 불분명의 '업계 전문가들'까지 동원하며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소송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는 등의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여론 왜곡"이라고 말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미 정부 정책 변경이 사건의 실체 판단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PTAB가 결정 이유에서 명시한 무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ITC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향후 절차에도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초부터 중복 청구를 이유로 무효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시작되었다면 왜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은 없이 본인들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PTAB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되어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양사가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2만7000여건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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