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신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기간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화성시는 배출시설에 편입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외 6종류 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 기간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올해 1월1일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은 시설 설치 전에 대기배출 시설 허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신규로 편입된 대기배출시설 관리 사업장인 경우 반드시 시설 용량 및 종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는 배출시설에 편입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외 6종류 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 기간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올해 1월1일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은 시설 설치 전에 대기배출 시설 허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일부 개정에 편입된 시설은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MW)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도서방지용 발전시설과 용적 1㎥ 이상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용적 100㎥ 이상인 탄화시설,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습식시설(선별시설, 파쇄·분쇄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의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가열시설, 성형시설) 등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신규로 편입된 대기배출시설 관리 사업장인 경우 반드시 시설 용량 및 종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l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라이브 방송 깜짝 등장 효리, 유재석에 '데프콘 곧 죽이러 간다' 선언
- 효연, 김상교 버닝썬 글에 '들어본 적도 없고 내 일 했을뿐…오늘까지만 참겠다'
- 文의 복심 윤건영 '양정철 兄,그 지독한 외로움 맘아파…그래서 술 한잔'
- 고교 강연서 '매춘 많다, 안 많다' 발언 논란…박범계 '내용 왜곡'
- '버닝썬 제보' 김상교 '그날의 VVIP 효연아, 마약한 여배우 봤지? 슬슬 불어'
- [RE:TV] '언니한텐' 유수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면…' 난임에 울컥
- '미스트롯2' 김사은♥성민, 무대 위 깜짝 '키스 퍼포먼스'
- 이언주 캠프 이어 이진복 캠프서도 확진…부산시장 보선 '비상'
- 미국→호주 1만3000㎞ 날아온 비둘기…'방역위반 곧 안락사'
- 김지원 아나운서, KBS 떠난다 '한의대 진학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