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사건 '2차 가해'..조덕제, 징역 1년 2월
이상헌 2021. 1. 15. 13:24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 씨(53)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정 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 등은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될 때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조씨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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