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중부농협, 농협법 무시하고 자체규약으로 이사 자격 제한해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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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중부농협이 농협 법령을 무시하고 자체 규약을 만들어 이사 자격 규제와 이사회 선거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조합원들에 원성을 사고 있다.
나주중부농협(이하'중부농협')은 지난해 11월 경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대의원·조직장 자격조건 결정의 건을 상정하고, 농협법 제43조 제3항 제13호와 제 49조 제1항, 제12호 등을 근거로 의결했다.
이에 중부농협이 이사회를 통해 이사 및 조직장 자격요건 제한 등을 결정한 것은 농협법 상 중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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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중부농협이 농협 법령을 무시하고 자체 규약을 만들어 이사 자격 규제와 이사회 선거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조합원들에 원성을 사고 있다.
나주중부농협(이하‘중부농협’)은 지난해 11월 경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대의원·조직장 자격조건 결정의 건을 상정하고, 농협법 제43조 제3항 제13호와 제 49조 제1항, 제12호 등을 근거로 의결했다.
15일 중부농협에 따르면 농협 조직의 정예화와 내주조직의 효율적 관리, 내실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1년이상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 △소송 및 고소, 고발을 포함해 농협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잃게 한 자 , △나주농협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타 농협 및 금융기관, 기타단체의 내부조직장을 겸한 자는 이사 자격을 제한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법령 및 지역농협정관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는 농축협 이사회 등에서 정할 수 없다. 이에 중부농협이 이사회를 통해 이사 및 조직장 자격요건 제한 등을 결정한 것은 농협법 상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중부농협은 이사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지난 7일 소집하고, 선거일을 오는 28일로 공고했다. 하지만 이사 선거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3개 구역(송월동, 성북동, 금남동)에서 각각 2명씩 추천키로 했다. 조합원이며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사회에서 통과된 안건이라는 이유로 조합선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사 선거는 중부농협 대의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선거도 없이 확정되며, 오는 28일에는 추인만 진행된다.
나주농협 조합원인 A씨는 “농협법도 무시하며, 이사 자격을 제한한 이유가 납득이 가질 않고, 조합원 누구나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도 막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조합장은 농협과 조합원들을 위해 봉사하고 일해야 할 사람인데 조합들을 무시한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허철호 나주농협 조합장은“이사회를 통해 자체 규약을 만들었고, 농협법보다 자체 규약을 중시한다”며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문제가 있다면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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