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교육감 "중대재해법 공감..학교현장 포함은 아쉬워"

변우열 2021. 1. 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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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15일 "중대재해법의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법에) 학교 현장이 포함된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은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받은 후진국형 재해를 더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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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15일 "중대재해법의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법에) 학교 현장이 포함된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은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받은 후진국형 재해를 더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이 법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한 법안이 통과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이윤 추가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사업장과 달리 교육 주권자인 학부모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다 학생을 가르치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충북 교육청은 이 법의 시행령에 학교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교육부에 학교장 책임 범위 최소화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성 평가 주기 단축, 학교에 적합한 안전보건 매뉴얼 배포 등 안전 점검시스템을 정비하는 (중대재해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됐다.

이를 놓고 교육계는 법률 해석상 학교장이 처벌될 수 있는 부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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