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한정 의원,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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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 을) 의원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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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며 "우리 선거법은 주류를 제공하는 것을 특별히 경계하고 따로 금지하고 있는데 술이 오고가는 중에서 선거가 희화화되고 혼탁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양주를 제공했는데 당시 '이거 비싼 건데 마셔봐라', '30년산인데 처음 봤을 것이다' 등의 말이 오갔다"며 "현직 국회의원이 따라 준 30년산 양주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참석자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1만명, 2만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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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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