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지 말랬는데"..10명 술파티한 제주 게스트하우스 업주 벌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채 투숙객 다수가 모이는 영업 행위를 한 게스트하우스 업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내 거실에서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도록 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 행위를 했다.
앞서 제주시는 전날인 28일부터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종료 시까지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채 투숙객 다수가 모이는 영업 행위를 한 게스트하우스 업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내 거실에서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도록 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 행위를 했다.
앞서 제주시는 전날인 28일부터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종료 시까지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래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故문빈 2주기…빌리 문수아 "다시 태어나도 오빠 동생할래"
-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국민의힘 당선 안 시켜"
- 54세 고현정, 뉴욕 빛낸 미모…여대생 비주얼
- '백종원 리스크'에도 연돈 사장 "지금도 대표님 덕에 행복"
- 김대호, 6세연상 하지원과 핑크빛 "사적으로 연락"
- 故설리 오빠 "네가 남긴 숙제 이해했어" 의미심장 글
- 현아, 용준형과 결혼 6개월 만에 좋은 소식 전했다
- 손연재, 비키니 입고 아들과 수영…"육아 전지훈련"
- 유명 아이돌 출신 배우, 실종 3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
- "속옷 차림으로 무릎 꿇어라" 취준생 울린 수상한 멘토…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