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박원순 성추행 인정 법원에 "감히 유죄? 나치 돌격대 수준"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2021. 1. 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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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親與) 성향의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비난했다.

진 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엄격히는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감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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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지난해 7월 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고 했다.(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친여(親與) 성향의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비난했다.

진 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엄격히는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감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1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국가사회주의자들인 나치는 돌격대를 동원해 극우 테러를 벌이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고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했다”며 “돌격대가 벌이는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는 전국민을 돌격대화해 유대인들을 재판 없이 학살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년 전 남의 나라 범죄자들 일인 줄 알았는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니”라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올라온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 페이스북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14일 동료 직원 B 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사법기관 최초로 인정했다.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이다.

재판부는 “여러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진술에 따라 박 전 시장이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한편 진 검사는 여권을 두둔하는 글을 SNS에 수차례 올린 바 있다.

특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7월에는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자신이 팔짱을 낀 사진과 함께 “자수한다. 내가 (박 전 시장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에도 박 시장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글 등을 올려 ‘2차 가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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