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 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 한시 허용.."청렴기조 유지"(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설 명절(1.19∼2.14)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일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우·과일 및 농수산물 원료 50% 이상의 가공품
19일 시행토록 입법절차 신속 추진 계획
전현희 "코로나 감안 업계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올해 설 명절(1.19∼2.14)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일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기간 동안 20만원까지 가능한 선물 내역을 보면,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제품에 한정된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해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이 맞서며 격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언팩2021]"얼굴은 완전히 다른데"…아이폰 기능 품은 ‘갤럭시S21’
- "영끌해서 집샀는데, 한달만에 1억 폭락"…대세하락기?
- 차익매물 쏟아진 셀트리온, 저가매수 기회일까
- “정인이, 울면 극심한 고통 찾아와 울지도 못했다”
- 이경규 출연료 미지급 논란 언급 "개에게 물려가며 번 돈 한 푼도 못 받아"
- 김상교, 효연 "못봤다"는데도 "승리랑 친하니까"
- "야구선수 출신 폭행에 남편 IQ 55 됐다"…가해자 징역 2년
- 비트코인 비번 까먹은 美 남성, '2600억' 날릴 위기
- 사과하고 법정가도…윤서인 ‘막말사(史)’
- '언니한텐' 유수진 "아이 낳는 기계인가 싶었다"…4번의 유산 고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