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 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 한시 허용.."청렴기조 유지"(종합)

김미경 2021. 1. 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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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1.19∼2.14)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일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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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기간 기존 10만원→20만원 한시 상향 조정
한우·과일 및 농수산물 원료 50% 이상의 가공품
19일 시행토록 입법절차 신속 추진 계획
전현희 "코로나 감안 업계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올해 설 명절(1.19∼2.14)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일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기간 동안 20만원까지 가능한 선물 내역을 보면,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제품에 한정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권익위).
그동안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 장관과 유관단체, 국회까지 상향을 요청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왔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해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이 맞서며 격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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