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자녀에 10만원 건넨 시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이호진 2021. 1. 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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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지인의 자녀에게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지찬 의정부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지찬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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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지인의 자녀에게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지찬 의정부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지찬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의 선고기일은 지난달 18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시의회 직원 가족이 코로나19로 확진되면서 검사 관계로 선고가 연기됐었다.

벌금 150만원은 형 확정 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앞서 검찰은 안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돈을 기부한 것은 매수행위, 금권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선 의원인 만큼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우연한 기회에 범행이 이뤄진 점과 건넨 돈을 회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같은 정당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지인의 자녀에게 10만원을 줬다가 지인 일행의 대화를 들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입건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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