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금 개선" 하겠다더니.. 열흘뒤 김학의 불법출금

이해완 기자 2021. 1. 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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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열흘 전에 정작 법무부는 '인권보호 정책 강화'를 위해 출국금지 제도를 공익과 인권의 조화 속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에 불거진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증거 대부분은 당시 출국을 시도한 김 전 차관이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고 의심한 법무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생성된 것이어서 "법무부가 자기 발등을 찍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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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로만 ‘인권 보호’

“뒤에선 인권 짓밟아” 비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열흘 전에 정작 법무부는 ‘인권보호 정책 강화’를 위해 출국금지 제도를 공익과 인권의 조화 속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에 불거진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증거 대부분은 당시 출국을 시도한 김 전 차관이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고 의심한 법무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생성된 것이어서 “법무부가 자기 발등을 찍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불법 출국금지 조치 논란에서 배임 혐의(직무상 의무 위반·불법 사찰 지시 및 방조)를 받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이던 2019년 3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당시 박 장관은 “출국금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에 매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 발표가 있고 열흘 뒤인 3월 23일 김 전 차관은 공항에서 출국이 금지됐다.

당시 법무부는 출국금지 제도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출국금지심의위는 “출국금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기반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박 전 장관의 지시로 2018년 7월 신설됐다. 당시 법무부는 “수사나 재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활용되는 출국금지 제도를 공익과 인권의 조화 속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전직 검사는 “당시 법무부가 ‘두 얼굴의 법무부’라는 평가도 있었다”며 “인권 강화를 위해 출국금지 제도를 손보겠다고 해놓고 뒤에선 목적을 위해 인권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4월 당시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해당 법무관들이 김 전 차관 측 부탁으로 출국 여부를 조회해 이를 김 전 차관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수사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김 전 차관을 잡고자 벌인 수사 및 감찰 관련 자료와 증거들이 거꾸로 부메랑이 돼 수사를 의뢰한 법무부와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향하고 있다.

이해완·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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