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올 설 공직자에 농축수산선물 10만→20만원 한시 상향 결정

김미경 2021. 1. 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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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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