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동생 잃은 9살 형 "몇 년 나왔어..30년?"

류원혜 기자 2021. 1. 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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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 아이 아버지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9월6일 피해 아이는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음주운전을 하던 김씨가 차로 쳐서 쓰러뜨린 가로등을 맞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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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5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6세 아이 음주운전 사망사건'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 아이 아버지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은 지난 12일 김모씨(58)의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지만,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다.

피해 아이 아버지 A씨는 13일 국민일보에 "가해자는 판결 전날까지 100건 넘게 반성문을 제출했더라. 감형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다. 유족들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산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로 경각심을 줘 음주운전 사례가 줄고 재범률이 낮아지길 희망했는데 실망스럽다"며 "항소하면 4~5년밖에 안 될 거다.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가 양형 참작 사유로 거론한 '자동차보험 가입'에 대해 "자동차보험 가입 안 한 사람이 어디있냐"며 "그런데 법은 이걸 상대방에게 보상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씁쓸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가해자 아들을 만나 욕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가해자 가족일 뿐'이라는 생각에 미안해서 10만원과 함께 편지를 써서 사과했다. 죄송하다며 많이 울더라"라며 "안타까운 인연이다. 우리 가족이 이사하기 전 살았던 집이 가해자 가족의 바로 윗집이었다. 이웃으로 시작한 인연이 악연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고일에 집에 갔더니 9살인 첫째 아들이 '몇 년 나왔어?'라고 물었다. (징역 8년이라고 답한 뒤) '네 생각은 어떠냐'고 묻자 '30년'이라고 했다"며 "어린애지만 큰 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첫째가 '8년이면 난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데…그때도 아직 난 학생이라 힘이 없잖아'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고 현장에 있었던 첫째 아들에 대해 "심리상담사 말로는 첫째가 크면서 동생을 지키지 못했단 죄책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며 "지금도 불안도가 높고 엄마, 아빠가 슬퍼하는 것에 눈치를 본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는 "아내도 음식을 잘 못 먹고 있다. 죽고 싶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다"며 "(숨진) 둘째 아이가 우리 부부의 꿈에 잘 나타나지 않는데, 화가 난 건가 싶어서 더 미안하다"고도 했다.

또 "사법부 기준에도 회의감을 느낀다. 이슈가 된 후에야 움직이는 법과 제도도 문제"라며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바뀌나. 본보기가 될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앞서 지난해 9월6일 피해 아이는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음주운전을 하던 김씨가 차로 쳐서 쓰러뜨린 가로등을 맞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김씨는 조기축구를 하고 낮술을 마신 뒤 약 7km를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오토바이도 함께 들이받았고, 이에 맞은 다른 시민 1명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0.08% 이상)인 0.144%였다.

당시 피해 아이의 어머니는 두 아들이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염려에 "밖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혼자 가게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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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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