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美대통령 후보 TV토론 방식 채택.."1:1 맞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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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본경선 토론 방식을 후보자간 '1:1 스탠딩'으로 결정했다.
정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 등 당 밖의 후보들을 위한 본경선 특례조항을 만들 수 있냐'는 질문에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공관위가 필요할 때 만들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조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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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항목서 정당지지도 제외".."안철수 참여 특례조항? 급하지 않아"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본경선 토론 방식을 후보자간 '1:1 스탠딩'으로 결정했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고 역동적인 진행을 위해 이같은 방식을 채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은 예비경선에서 4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가린다. 이 4명의 진출자 중 2명씩 짝을 지어 한날 한 무대에 올라 1:1 토론을 한다. 1:1 토론을 모두 마치면 마지막에 4명 모두가 오르는 합동 토론회를 끝으로 토론 일정을 마무리한다.
정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 후보 TV토론을 연상하면 이해가 쉽다"며 "수준 높은 토론을 위해 질문 1분, 답변 3분 등 형식을 없애고 30분 자유토론 형식으로, 원고 없는 무제한 토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와 책임당원 자동응답시스템(ARS) 시행규칙도 확정했다. 정 위원장은 "(본경선에서) 100% 여론조사 시행 취지에 맞춰서 모든 응답자에게 하는 질문지에 정당 지지도를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탁금과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예비경선 1500만원, 본경선 5000만원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후보 검증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1회만 적발돼도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 등 당 밖의 후보들을 위한 본경선 특례조항을 만들 수 있냐'는 질문에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공관위가 필요할 때 만들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조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안 대표와 만나서 면전에서 두 가지 옵션(입당 또는 3월초 단일화)에 대해서 제안을 하지 않았나"며 "거기에 대해서 안 대표가 답을 안 하고 있는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오늘 이와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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