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공직자에 한우·굴비 선물 20만원까지 된다..권익위 결정

박주평 기자 2021. 1. 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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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후 즉시 시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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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키로
19일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후 즉시 시행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2020.11.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올해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 장관과 유관단체, 국회까지 상향을 요청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왔다.

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후 즉시 시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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