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15% 종교시설서 발생..집합금지 어기면 폐쇄명령

강애란 2021. 1. 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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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반장은 "집합제한 금지명령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검사 등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과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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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운영중단 등 절차·기준 마련해 실효성 제고..감염병예방법령 개정
폐쇄명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김서영 기자 = 정부가 종교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내리는 폐쇄명령 등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수렴했다"며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종교시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정규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선되는 방역지침 내용은 16일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집합제한 금지명령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검사 등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과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합금지를 따르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지속해서 위반하는 시설에 내릴 수 있는 운영중단과 폐쇄명령 등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집합제한이나 금지시설 폐쇄 등 시정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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