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15%가 종교시설..집합금지 실효성 높인다"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2021. 1. 15.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내체육시설, 학원,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의 감염이 발생했으나 이후 거리두기 상향 조치에 따라 12월에는 급감했다.

구체적으로 감염경로 통계에서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1월 52.7%였다가 최근 33.5%로 떨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방역지침 내용 내일 발표 예정
법령 개정 통해 시설폐쇄 명령 실효성↑
개인 간 접촉 감염 비중 20→40% 증가
셔터가 내려진 교회. 황진환 기자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전국적으로 비대면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은 향후 지침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개선되는 구체적인 지침 내용은 오는 16일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집합제한 금지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 등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대해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운영중단과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집합제한 금지시설 폐쇄 등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편 최근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집단감염 비중은 감소한 반면 개인 간 접촉에 따른 감염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내체육시설, 학원,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의 감염이 발생했으나 이후 거리두기 상향 조치에 따라 12월에는 급감했다.

구체적으로 감염경로 통계에서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1월 52.7%였다가 최근 33.5%로 떨어졌다.

대신 개인 간 접촉에 따른 감염 비율은 지난해 11월 23.7%에서 최근 38.9%로 높아졌다.

윤 반장은 "최근 감염 전파 양상은 집단감염 중심에서 개인 간 접촉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