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의혹 눈덩이..수사선상에 무더기 오르나
177회 걸쳐 전산조회, 다수 직원 투입
법무부·검찰 고위간부로 수사 확대할듯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두고 위법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출국금지 과정에 법무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장·차관까지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재배당하고 다수 검사를 투입하는 등 수사 본격화 채비를 마쳤다.
15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서를 보면 신고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2019년 3월18일 이후부터 법무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총 177회에 걸쳐 전산조회를 하고, 이를 직원 11명이 있는 메신저방에 공유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직원들은 이 무렵부터 김 전 차관에게 실질적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공익신고서에 담긴 당시 상황을 보면, 먼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은 2019년 3월20~21일 김 전 차관의 출금 상황 및 출국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에서 해당 사실을 조회했다. "아직 출국금지 요청은 없었다", "국내에 있다" 등 상황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22일 22시25분께 인천공항에서 항공사 현장 발권과 탑승 수속을 밟았고, 22시48분께 출국심사까지 마쳤다고 한다. 그런데 23일 0시8분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명의로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인천공항에 접수됐고, 그로부터 2분만에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이 탑승구에서 김 전 차관을 만나 출국금지 사실을 통지했다.
이 사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은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집중적으로 조회했다고 신고자는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사실을 파악하고, 출금 조치를 내리기까지 법무부 직원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서에는 법무부가 이 검사의 출국금지 요청이 양식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 승인하기로 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당시 한 법무부 직원은 최초 접수된 긴급출금요청서에 요청기관이 대검 진상조사단으로 돼 있으나 사건번호가 '중앙지검 2013형제65889 등'으로 기재됐고 수사기관장의 관인도 빠져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양식도, 관인도 어떡하죠"라며 상급자에 보고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는 김 전 차관이 당시 피의자가 아니었단 점, 과거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로 출금 조치를 했다는 점 등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내부보고서도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등 출입국 간부들은 '절차상 위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승인했다.
공익신고자는 이같은 출국금지 과정이 당시 장·차관에게까지 모두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사건 당일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았고, 그 전부터 177회에 걸친 전산조회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에서는 법무부 출입국 직원뿐만 아니라 최종 보고 대상인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차관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검은 이정섭 형사3부장을 포함해 검사 5명을 이 사건에 투입하는 등 수사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당시 박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있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태훈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이 개입한 의혹도 나오는 만큼 복수의 검찰 관계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한편, 법무부 감찰관실이 출입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할 당시 고위간부가 관여한 내용 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눈감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제보자 역시 당시 조사가 미비했다는 취지 주장을 펴고 있다. 그때 감찰조사를 실시했던 감찰담당관은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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