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성추행→2차 가해한 조덕제 결국 구속..징역 1년2월

배효주 2021. 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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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가 성추행한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1월 15일 영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창우)은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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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배효주 기자]

조덕제가 성추행한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1월 15일 영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창우)은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조덕제가 강제 추행 판결에 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으며, 강제 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역을 맡은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방송 출연이 어려워진 조덕제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활동했고,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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