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완전시민경선' 결정, 민주당 지지자한테도 묻는다

김상준 기자 2021. 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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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에서 '완전시민경선'을 실시한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에게 지지 정당을 묻지 않고 지지 후보만을 묻는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5일 오전 공관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100퍼센트 시민경선 취지에 맞게 정당 지지를 묻는 문항 없이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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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아웃' 시키기로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논의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에서 '완전시민경선'을 실시한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에게 지지 정당을 묻지 않고 지지 후보만을 묻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도 가장 선호하는 국민의힘 시장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셈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5일 오전 공관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100퍼센트 시민경선 취지에 맞게 정당 지지를 묻는 문항 없이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8일 '예비경선 시민여론조사 80%-당원투표 20%', '본경선 시민여론조사 100%' 비율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중 시민여론조사 ARS(자동응답시스템)에서 지지 정당 문항을 없앤 것이다.

공관위는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정 공관위원장은 "2018년 12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1회라도 적발된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공관위원장은 "부적격 대상을 사전에 심사할 때 과거 우리 당은 2003년 이후 음주운전 관련 범죄 등으로 법을 총 3회 위반한 경우 자격을 박탈했다"고 했다. 음주운전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본경선 토론 방식도 결정했다. 정 공관위원장은 "본경선 토론회는 총 네 번 개최한다"며 "4명의 후보가 1대1로 '스탠딩 맞짱토론' 방식으로 세 차례 토론회를 하고 마지막 1번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공관위원장은 '1대1 스탠딩 토론'에 대해 "미국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을 연상하면 된다"며 "수준 높은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 1분, 답변 3분' 형식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격화된 시간 제한 없이, 30분 자유토론 방식"이라며 "역동적인 진행을 위해 (시간) 총량제의 자유토론 방식을 운영하기로 했다. 원고 없는 무제한 토론"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당 밖 야권 후보들이 예비경선을 건너 뛰고 본경선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른바 '특례 조항'을 둘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정 공관위원장은 "(특례 조항은) 급한 것이 아니다. 아직 특례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 관련 이야기는 (공관위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안 대표와 만나서 면전에서 두 가지 옵션(입당하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 선출 후 단일화 협상)을 제안했는데 안 대표가 답을 안 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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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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