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충남도의원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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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민간 차원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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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도의회가 민간 차원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급속한 산업화로 사라져가는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호활동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 이밖에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충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위반할 시 보조금 교부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방 의원은 “천연기념물은 역사적으로나 학술·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생태계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만큼 천연기념물 보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를 통해 충남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이 활성화되고 가치있는 천연기념물이 우리 후손에게 잘 전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한편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천연기념물은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예산 용궁리 백송,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 등 17종에 달한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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