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중대재해법' 학교 현장 포함 우려돼"

인진연 2021. 1. 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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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학교 현장이 포함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의 사업장과 달리 학교는 교육주권자인 학부모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장소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중대재해법에 학교 교육 현장이 포함된 것은 우려스럽다"라며 "중대재해법 자체의 타당성과 별개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점은 다소 아쉽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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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 특수성 담아내지 못한 채 법안 통과 지적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2020.12.29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학교 현장이 포함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써 왔는데 중대재해법은 이러한 후진국형 재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마련된 법안"이라며 취지에 공감했다.

그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의 사업장과 달리 학교는 교육주권자인 학부모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장소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중대재해법에 학교 교육 현장이 포함된 것은 우려스럽다"라며 "중대재해법 자체의 타당성과 별개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점은 다소 아쉽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차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학교의 특수성이 잘 반영되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학교장 책임 범위 최소화, 학사 운영, 교육 활동 관련 사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도 위험성 평가 주기 단축, 학교에 적합한 안전보건 매뉴얼 배포 등과 같은 안전 점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안전 역량과 의식도 지속해서 높여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안전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우리 교육청은 변화의 동력인 사람을 중심에 두고 구성원들 모두가 자기 주도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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