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10만원 용돈 건넨 의정부시의원 벌금 150만원(종합)

김도윤 2021. 1. 15. 1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4·15 총선 기간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찬 경기 의정부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안 의원은 4·15 총선 기간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선거구민이자 지인의 아들인 A씨에게 1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선무효형..재판부 "기부행위는 액수 관계없이 죄질 안 좋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기간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찬 경기 의정부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매수와 금권 선거 가능성이 있어 액수와 관계없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매수와 금권 선거 가능성이 있어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를 4일 앞둔 중요한 시점에 이뤄진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재선 의원이어서 위반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연한 기회에 범행한 점, 금품 액수, 제공한 금품을 회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의원은 4·15 총선 기간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선거구민이자 지인의 아들인 A씨에게 1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의정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kyoon@yna.co.kr

☞ 이경규 "4개월간 한 푼 없이 일해…엉덩이 물려가며 번 돈"
☞ 남의 집에 테슬라 주차하고 샤워한 남성, 침대서 나체로…
☞ 국도 걷다 차량 4대에 치여 숨져…내려 살피던 운전자는
☞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2월…법정구속
☞ “효연은 마약 여배우 다 봤을 것" 김상교 증언 요구에
☞ '나홀로 집에' 트럼프 출연장면 퇴출…케빈도 '브라보'
☞ 도올 2년 전 5·4운동 언급 딴지 건 中언론…무슨 내용?
☞ 빅뱅 승리, 술자리 시비 끝 조폭 동원…또 재판 받는다
☞ 전승빈 "작년 이혼…심은진 교제 기간과 안 겹쳐"
☞ 코로나 봉쇄 뚫고 30만원 햄버거 먹은 여성…무슨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