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10만원 용돈 건넨 의정부시의원 벌금 15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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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기간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찬 경기 의정부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안 의원은 4·15 총선 기간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선거구민이자 지인의 아들인 A씨에게 1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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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기간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찬 경기 의정부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매수와 금권 선거 가능성이 있어 액수와 관계없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매수와 금권 선거 가능성이 있어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를 4일 앞둔 중요한 시점에 이뤄진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재선 의원이어서 위반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연한 기회에 범행한 점, 금품 액수, 제공한 금품을 회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의원은 4·15 총선 기간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선거구민이자 지인의 아들인 A씨에게 1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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