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검사거부' 열방센터 방문자 9명 고발 검토..청주시는 2명 고발

남궁형진 기자,김용빈 기자 입력 2021. 1. 15. 1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TJ열방센터 방문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충북도의 행정명령 시한이 전날 종료됐다.

도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인 방문자 9명에 대한 고발 여부를 이날 중 결정할 예정이다.

열방센터 방문자 의무검사 행정명령 시한이 전날 종료되면서 충북도는 9명에 대한 고발 여부를 이날 중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열방센터 방문자 4명 중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2명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 "오늘 고발 여부 결정..확진시 구상권"
14일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끝자락에 위치한 BTJ 열방센터 모습. 2021.1.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김용빈 기자 = BTJ열방센터 방문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충북도의 행정명령 시한이 전날 종료됐다.

도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인 방문자 9명에 대한 고발 여부를 이날 중 결정할 예정이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넘겨받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127명이다.

이들 중 116명이 검사를 마쳤고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1명은 이날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2명은 검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9명은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두절 또는 열방센터 방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열방센터 방문자 의무검사 행정명령 시한이 전날 종료되면서 충북도는 9명에 대한 고발 여부를 이날 중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고발 여부를 포함해 열방센터 미방문 확인서를 받을지 오늘 중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들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충북도의 결정과 별개로 진단검사 거부자를 선제 고발한다.

시는 열방센터 방문자 4명 중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2명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2명은 현재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제반비용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며 "본인의 건강과 가족, 타인을 위해서라도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까지 도내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모두 160명이다.

전체 누적 확진자는 1455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38명, 완치자는 1003명이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