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법정구속

박미애 입력 2021. 1. 15. 11:52 수정 2021. 1. 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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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한 여배우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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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성추행 한 여배우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덕제 측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을 뿐더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유튜브 등으로 2차 가해를 지속했다며 조덕제에게 징역 3년, 동거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역의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조덕제는 반민정과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선고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이 확정됐다. 조덕제는 형이 확정된 뒤에도 온라인 상에서 반민정을 향한 비난의 영상과 글을 게재했고 불구속 기소됐다.

박미애 (orial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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