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담보관리액 7.9兆..반년새 66.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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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2020년 12월말 기준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 금액(평가액 기준)이 7조8616억원으로 전년 6월말 대비 66.2%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반년 새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한국은행 외화대출 차입기관이 예탁결제원 '장외파생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상반기 중 납입했던 담보를 회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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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대비로는 27.9% 증가
담보 대부분 국고채 및 통안채 등 채권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020년 12월말 기준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 금액(평가액 기준)이 7조8616억원으로 전년 6월말 대비 66.2%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12월말과 비교하면 27.9% 증가했다.
반년 새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한국은행 외화대출 차입기관이 예탁결제원 ‘장외파생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상반기 중 납입했던 담보를 회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담보로는 채권·상장주식·현금 등이 사용됐다. 전체 담보 중 채권이 6조9763억원(88.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상장주식 7073억원(9.0%)과 현금 1780억원(2.3%)이 담보로 쓰였다. 전체 담보채권 중에서는 국고채와 통안채가 각각 5조7986억원(83.1%)과 9211억원(13.2%)으로 96.3%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 잔액에 따라 증거금(담보)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이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다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 현물환거래 및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의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제외한다.
변동증거금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며, 개시증거금 의무화 제도는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예탁원결제원 측은 “증거금 납부 의무 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제도적·시스템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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