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지지 호소한' 이석형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집행유예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1. 1. 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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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선거법상 금지된 직접 통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형 전 예비후보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이석형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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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민주당 광주 광산갑 경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선거법상 금지된 직접 통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형 전 예비후보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이석형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된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개월에서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벌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국회의원 총선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크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운동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21대 총선 민주당 광주 광산갑 경선 당시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 유선전화를 이용해 권리당원 등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상 당내 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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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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