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BTJ열방센터 코로나19 미검사자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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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BTJ열방센터 관련 방문자 가운데 코로나19 진단검사 미검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지난 2일 열방센터 방문 도민에 대해 1월 4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위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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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 2일 열방센터 방문 도민에 대해 1월 4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청주시는 "통보된 명단 중 진단검사 미검자는 4명이고 주소파악이 되지 않는 2명을 제외한 2명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 검사여부 확인 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질병관리청에서 통보된 열방센터 방문자 48명 중 5명이 확진됐고 가족 등 열방센터관련 연쇄 감염 추정자는 43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위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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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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