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학교 조기건립 조례' 제정..전국 최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 등 개발사업 구역에 학교가 제때 개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Δ학교용지 확보·공급 Δ학교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안을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조,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 등 개발사업 구역에 학교가 제때 개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개발사업 구역에 조성되는 학교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이뤄질 때 학교용지 공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등의 입주예정일 60일 전 신설학교 설치가 완료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Δ학교와 관련한 공공시설 우선 설치 Δ학교용지 또는 시설의 무상공급 시 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시는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Δ학교용지 확보·공급 Δ학교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안을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조,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설학교의 개교 지연 등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라이브 방송 깜짝 등장 효리, 유재석에 '데프콘 곧 죽이러 간다' 선언
- 文의 복심 윤건영 '양정철 兄,그 지독한 외로움 맘아파…그래서 술 한잔'
- 고교 강연서 '매춘 많다, 안 많다' 발언 논란…박범계 '내용 왜곡'
- '버닝썬 제보' 김상교 '그날의 VVIP 효연아, 마약한 여배우 봤지? 슬슬 불어'
- 이경규 '눈탱이 맞았다, 출연료 한 푼 못받고…개한테 물려가며 번돈'
- [RE:TV] '언니한텐' 유수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면…' 난임에 울컥
- '미스트롯2' 김사은♥성민, 무대 위 깜짝 '키스 퍼포먼스'
- 이언주 캠프 이어 이진복 캠프서도 확진…부산시장 보선 '비상'
- 미국→호주 1만3000㎞ 날아온 비둘기…'방역위반 곧 안락사'
- 김지원 아나운서, KBS 떠난다 '한의대 진학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