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학교 조기건립 조례' 제정..전국 최초

최대호 기자 2021. 1. 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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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 등 개발사업 구역에 학교가 제때 개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Δ학교용지 확보·공급 Δ학교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안을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조,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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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발사업시 입주예정일 60일 전 학교 설치' 규정
안산시청. © 뉴스1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 등 개발사업 구역에 학교가 제때 개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개발사업 구역에 조성되는 학교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이뤄질 때 학교용지 공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등의 입주예정일 60일 전 신설학교 설치가 완료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Δ학교와 관련한 공공시설 우선 설치 Δ학교용지 또는 시설의 무상공급 시 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시는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Δ학교용지 확보·공급 Δ학교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안을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조,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설학교의 개교 지연 등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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