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 이웃집 모자 살해·중태 40대, 2심도 '징역 30년'

김종서 기자 2021. 1. 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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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모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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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모자 층간소음 시비 말리려다 참변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모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할 것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을 철회해 달라는 A씨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전 9시께 대전 동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하고, 이 여성의 아들인 40대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같은 빌라 위층에 올라가 항의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같은 층 옆집에 사는 B씨가 자신에게 "왜 이런 일로 올라가느냐"고 주의를 주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앞서 비슷한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4년의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극심해져 심신상실 상태로 범행했고,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미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상실은 인정했지만, C씨에 대한 범행에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흉기에 찔려 쓰러진 B씨의 목을 다시 흉기로 찔러 확실하게 살해했고, 이에 대해 ‘미수나 살인이나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 점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하다”며 “마찬가지로 흉기에 찔려 도와달리는 C씨를 무시하고 집에 돌아가 손을 씻는 등 사건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앞선 동종 범죄에 따른 치료감호 후 주변의 도움 없이 별다른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로써 충동적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장기간 치료감호를 통해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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