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찬 의정부시의원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 선고

이상휼 기자 2021. 1. 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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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의원(61·더불어민주당)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15일 열린 안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4·15 총선 때 특정 후보자 캠프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는 지역구민 A씨(19)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받은 뒤 택시를 타고 지인들과 이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를 들은 택시기사가 안 의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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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안지찬(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의원(61·더불어민주당)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15일 열린 안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의회 재선 의원으로서 당시 기부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는 사전투표가 이미 진행 중이었음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4·15 총선 때 특정 후보자 캠프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는 지역구민 A씨(19)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받은 뒤 택시를 타고 지인들과 이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를 들은 택시기사가 안 의원을 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올해 첫 선거권이 생겼다. A씨는 안 의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안 의원은 선관위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아들 같은 젊은이라 차비로 쓰라고 용돈을 준 것일 뿐이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안 의원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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