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주민자치회 확대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슬용 기자 2021. 1. 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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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은 15일 주민자치회의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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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 /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한병도 더불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은 15일 주민자치회의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만이 시범·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우선, 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시·군·구에 설치 및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설치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폐지되거나 주민자치회에 승계돼야 함을 경과 규정에 두어 운영 혼란이 없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민자치회 부분을 떼어냈던 것은 소위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소위 위원 모두 자치회 구성권한을 지역사회에 주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내에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 될 수 있도록 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자치회가 더 이상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으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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