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너간 임기내 트럼프 탄핵, 강행하는 민주당 속내는

조윤진 2021. 1. 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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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3일(현지시각) 통과시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종료일까지 불과 닷새만을 앞두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하원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은 2024년 대권 재도전을 막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탄핵될 경우) 2024년에 트럼프가 대선에 재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진다"고 1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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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시 트럼프 2024년 대권 재도전 가능성 희박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 © 로이터=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3일(현지시각) 통과시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종료일까지 불과 닷새만을 앞두고 있다. 임기 내 탄핵은 애초에 불가능했던 셈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권 재도전을 막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하원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은 2024년 대권 재도전을 막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탄핵될 경우) 2024년에 트럼프가 대선에 재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진다”고 11일 보도했다. 두터운 지지층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대권 재도전 의지를 피력해온 만큼 그의 정치적 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탄핵됐다고 해서 피선거권이 자동 박탈되진 않지만 의회는 수정헌법 제1조 3절에 따라 탄핵된 공직자의 향후 취임을 제한하는 별도 의결을 할 수 있다. 미국의 명예나 신뢰, 이익과 관련한 어떤 직책도 맡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 조항을 적용해 추가 표결을 하는 식이다. 이 경우 상원의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된다.

한편 민주당이 이 같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데에는 퇴임 후에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이른바 ‘늦은 탄핵’이다.

대통령이 퇴임한 뒤 상원 탄핵심판을 진행한 경우는 없어 헌법상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지만 다른 공무원에 대해선 전례가 있다.

지난 1876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시절 하원은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했다. 벨크냅 장관은 뇌물 혐의로 사임했으나 상원은 사임한 뒤에도 탄핵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알라모의 멕시코 국경장벽 현장을 방문했다. © 로이터=뉴스1 /사진=뉴스1

다만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상원 의석 50석을 차지했지만 탄핵을 위해선 17표가 더 필요하다. 이에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미 외신들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NYT는 “공화당 지도부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강력히 반대하지 않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탄핵을 무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언제 넘길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에선 오는 20일 바이든 취임식 즈음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새로 출범하는 행정부의 주요 의제가 묻힐 가능성을 우려해 바이든 취임 100일 이후 송부하는 방안도 제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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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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