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너던 전동 휠 탑승자 치고 달아난 60대 "겁나서 도주"

한윤종 2021. 1. 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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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를 타고 도로를 이동하던 탑승자를 치고 달아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도로를 건너던 전동 휠 탑승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43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20대 남성 B씨의 전동 휠을 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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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를 타고 도로를 이동하던 탑승자를 치고 달아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도로를 건너던 전동 휠 탑승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43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20대 남성 B씨의 전동 휠을 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전동 휠 탑승자 B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동 휠을 탄 채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를 내고 두려운 마음에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13세부터 가능해지고,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 이동장치를 탈 수 있게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시행됐다.

그간 차도에서만 전동 이동장치를 탈 수 있었다면, 개정안 시행으로 자전거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종전대로 횡단보도에선 전동 이동장치에서 내려 보행해야 하며, 인도에선 탈 수 없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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