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한정 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이상휼 기자 2021. 1. 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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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을)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15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내가 법을 어긴 부분은 처벌받겠다"면서 김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지역 주민에게 술을 제공한 것은 엄격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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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김 의원 항소할 듯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7.22/ © News1 이동해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김한정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을)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15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많이 고민했다. 피고인은 판결에 앞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법은 선거에서 술을 활용하는 행위를 특별히 경계한다. 법에 구태여 괄호 안에 '주류는 제외한다'고 반복해서 표시하는 바 술로 인해 선거가 혼탁해지는 이른바 '막걸리 선거' 등 부패를 경계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다과도 1인당 수천원 가량 선에서 허용하지만 양주는 매우 고가의 특별한 물품이다. 상대방들은 '피고인이 이거 비싼데 마셔보라'고 말하면서 양주를 술잔에 따라준 것으로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25일 남양주시내 식당에서 지역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들을 만나 식사하면서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등 7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의원은 "내가 법을 어긴 부분은 처벌받겠다"면서 김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지역 주민에게 술을 제공한 것은 엄격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변호인은 "당시 식사자리에서 총선 관련 대화는 나오지 않았으며, 지하철 9호선 연장 문제, 마석가구공단을 광릉숲으로 이전하려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으로서 법정에 서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나는 평소 술을 거의 못 하지만 1년 전 당시 자리에서 주변인들에게 술병을 치우라고 말하지 못한 점 등 경각심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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